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연금 IRP 해지와 세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 상품으로 알려져 있죠. 흔히 '900만원 넣으면 최대 148만원 환급받는다'는 식의 이야기에 덜컥 가입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만을 위해 가입했다가 IRP 해지시 공제액보다 더 큰 금액을 날리게 될 수 있으니 IRP 해지와 세금에 관해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동목차

     

     

     

     

    최대 148만원 돌려주는 개인형 IRP 

     

    연금 저축 중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저축을 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대 납입액 기준이 200만원 상향되어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48만 5천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1.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연 납입액의 최대 600만원에 대해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 추가로, 퇴직연금계좌(IRP)에 납입 중이라면 그 금액까지 추가한도를 더하여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증가합니다.
    •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기면 분리과세(1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가 뭐야?"]

     

    2.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율(납입액에서 돌려받는 비율)

    •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납입액의 16.5% 
    •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납입액의 13.2%

    예를 들어, 연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거기서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148만 5천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원 X 16.5% = 148만 5천원)

     

    하지만! IRP에 모아둔 목돈을 찾기 위해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오히려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IRP 해지 시 패널티는 어떻게 될까요?

     

     

     

    IRP 중도인출 패널티

     

     

    퇴직연금계좌 IRP에 차곡차곡 납입액을 쌓아 올리는 목적은 결국 은퇴 후 일을 할 수 없을 때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도 은퇴시기까지 꽤 오랜 기간을 자금 이동 없이 적립하는 것에 대해 IRP 계좌를 운영하는 금융사에서 일종의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IRP 계좌를 해지하는 것은 IRP 존재 의의와 맞지 않으므로 일종의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법적으로 정한 특정 사유만 제외하구요.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볼게요.

     

    IRP 연금 수령 조건

    1. 만 55세 이상 +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퇴직금 없이 추가납입금만 있는 경우)
    2. 단, IRP 계좌에 퇴직금이 있는 경우 5년 경과 요건 필요 없이 만 55세 이상이면 언제든 수령 가능

    만약 IRP가 아닌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에 가입하셨다면 만 55세가 넘어도 퇴직을 해야만 수령 가능합니다.

    ➡️ "DB형, DC형? 그게 뭐야?"

     

    연금 수령 기간

    • 10년~40년 중 선택
    •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 이하시 퇴직소득세 70% 원천징수
    •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 초과 시 퇴직소득세 60% 원천징수

     

    IRP 중도해지 가능 사유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 됐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경우

    이처럼 정해진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RP 계좌에 묶어 둔 돈이 필요하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IRP 해지 시 불이익 2 가지

    IRP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IRP 자금을 운용하며 얻게 된 수익과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은 납입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건데요. 

     

    만약, 연소득이 5500만원 이상인 납입자라면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오다가 IRP 계좌를 해지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높은 16.5%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추가로, 만 55세까지 IRP를 유지하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도 모두 잃게 됩니다. IRP 계좌를 만 55세 이후에 해지하면 퇴직급여액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데, 근속연수 등 공제 조건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효세율은 5%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지 시 부과되는 16.5%에 비하면 턱없이 낮죠. 또한, 55세 이후 일시금으로 받기 위해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 납입한 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퇴직소득세의 30~40%가 할인된 금액이 분할 부과되며 운용 수익이 연금으로 나올 땐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십수 년 잘 유지해 오던 IRP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어렵다면 어려운 IRP 계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IRP 활용 팁

    1. 2023년 IRP 세액공제 내용

    2023년 기준 IRP 세액공제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3.3%~5.5%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합산과세를 받거나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시 패널티 피하기

    IRP 계좌 해지시 패널티를 피하고 싶다면 퇴직금과 추가납입금을 따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급여용 IRP 계좌와 추가납입용 IRP 계좌를 각각 개설해 적립하면 됩니다. 

    • 퇴직급여 IRP 계좌 1개, 추가납입 IRP 계좌 1개 각각 개설
    • 금융회사 당 1인 1계좌 원칙이 있으니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개설
    •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둘 중 하나의 계좌만 해지하여 세제 불이익을 최소화

     

    3. 가입 전 금융사별 IRP 계좌 수수료 확인하기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을 관리해 주는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IRP는 오랜 기간 유지하는 만큼 장기간에 걸쳐 수수료가 발생하다 보니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금융사의 IRP 상품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회사마다 홈페이지에 개인형 IRP에 대한 수수료를 공시하고 있으니 꼭 비교하시기를 추천드리며,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한 번에 비교도 가능하니 아래를 눌러 바로 이동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가입한 상태라면 계좌 이체를 통해 수수료가 더 낮은 금융회사 IRP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니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IRP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아직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참고해 보세요!

     

    퇴직연금 IRP 100% 활용법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 IRP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알아보았습니다. 55세 이전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야 합니다. 모르고 있다가 손

    huntyourmoney.com

     

     

     

     


     

     

    더 많은 글 보기

     

    연금저축 IRP(퇴직연금) 차이

    슬슬 연말이 다가오는 걸 느끼게 되는 요즘, 사람들은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연말 하면 떠오르는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연금이기 때문이겠죠. 근로자

    huntyourmoney.com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차이, 세액공제

    목차 은퇴 후 노년기에 얼마의 월 소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연금공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인은 월 165만원, 부부는 월 268만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후

    huntyourmoney.com

     

     

     

    퇴직연금 DB형 DB형 비교

    퇴직연금 제도가 등장하면서 내가 다니는 회사도 퇴직금 지금 방식의 변화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의 DB형과 DC형을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퇴직연금 제도란? 22년 4월 14

    huntyourmone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