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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전세대출 무소득 가능 여부, 한도, 조건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1.5~2.1%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전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무소득 가능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무소득 가능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무소득 가능한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무소득(무직)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기존에는 1억 원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했으나 2023년 개편되면서 지금은 보증금의 80%, 최대 2억까지 상향되어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살면 더욱이 1억대로는 괜찮은 조건의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데요. 버팀목 대출이라는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을 위한 아주 좋은 상품이 있어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출 신청이 궁금하시면 아래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식 신청 페이지 연결)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개요

  • 만 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신청
  •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자 무주택자
  • 총소득 5천만원 이하

위 다섯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각 항목마다 상세 조건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아래의 기준으로 이용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보증금 기준 최대 80%, 최고 2억 원
  • 대출기간: 2년(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보증금 대출은 청년에게 매우 부담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도 집을 구할 돈이 없어 결국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버팀목 전세대출은 낮은 금리로 최대 10년간 이용 가능하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출 금리 및 이율

기본금리는 연 1.5%~연 2.1%이며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를 따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무소득 가능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각 연0.2%p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제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 1, 2자녀 가구: 각 연0.3%p, 연 0.5%p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대출 대상 주택, 대출 한도(상세)

대상 주택 조건

  • 임차 전용면적: 85㎡(33평형 아파트, 전용면적 25.7평,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앞선 목차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 25세 미만일 경우 전용면적은 60㎡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쉐어하우스에 입주할 경우엔 면적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출 한도(상세)

대출한도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최대 2억 원이며 만 25세 미만 세대주일 경우 1.5억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금액들과 비교해서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신규계약 시: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여기에 추가로 어떤 담보를 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담보의 규정에 따라 한도대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각 보증보험의 규정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대출 신청 자격(상세)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만 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쉐어하우스 제외)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
  • (소득 예외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 2023년 기준 자산 3.61억 원 이하인 자
  • 신용도가 정상인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업무취급은행

마지막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을 안내해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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