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자동목차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하면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해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가입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개요와 혜택 알기

2023년 6월 15일에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가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추진해 만든 자산증식 목적의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가입자가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소득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 매칭 비율이 달라지는데 기여금 지급 한도에 맞춰 2.1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고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됩니다.

 

혜택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2. 정부가 주는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얼마의 금액을 납입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기여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 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70만 원을 다 납입하지 않아도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 소득이 6000~7500만 원이라면 정부 기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의 연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 급여를 말합니다.

총 급여 기준 정부 지급 기여금
총 급여 월 납입한도  매칭 비율 월 최대 지급 기여금
2,400만원 이하 70만 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 -

 

23년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7월부터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7월은 3일부터 14일까지 은행 영업일 중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만 19세~34세 청년 중 연 소득이 7500만 원을 넘지 않으며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22년 기준) 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989~2004년 생이 가입할 수 있고 단, 연령 조건에서 최대 6년까지 군 복무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만약 2년 동안 군인으로 복무했다면 만 36세도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서 '가구소득 중위 180%'을 잘 모르시겠다면 가구소득은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이 1인 가구는 세전 소득 월 350만 원, 2인 가구는 586만 원, 3인 가구는 755만 원, 4인 가구는 921만 원입니다.

 

더욱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금액 기준(2022년 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350만 661원 586만 8,153원  755만 461원 921만 7,944원

청년도약계좌는 아쉽게도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 등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층이 조금이라도 쉽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가입 가능하며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그럼 이제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총 11개의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모바일앱에서 연령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 가능 은행을 기재해 두었습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분기부터 운영 개시

신청을 완료하면 각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2~3주 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줍니다. 한번 신청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자격 유지심사가 진행됩니다.

 

은행별 금리는 정부와 은행 간 협의를 통해 최대 6%로 맞추었지만 은행마다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가 상이하므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우대금리를 꼭 체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입 후 3년 까지는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운영됩니다. 다음 링크에서 은행별 우대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시 유의할 점! (중복 신청 가능/불가능 상품)

청년도약계좌는 함께 신청 가능한 상품과 불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해 주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아쉽게도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상품을 갈아타거나 해지하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이율을 꼭 알아야 합니다. 

  • 중복가입 가능 상품: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등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복지상품, 고용지원 상품
  • 중복가입 불가능 상품: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이율은 처음 가입할 때 동의했던 이율이 아닌, 만기 전에 가입자가 임의로 상품을 해지할 때 별도로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우리은행을 예로 살펴보면 만약 가입 후 대략 1년이 넘은 시점에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기본이율의 90%를 곱하고, 거기에 보유일 수를 계약일수로 나눈 금액을 곱해서 나온 이율을 중도해지이율로 적용합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니 본인이 신청한 은행의 중도해지이율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5년 정도야 그냥 만기까지 납입할 것처럼 생각해도, 인생이라는 건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가능성도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 기분(은행마다 상이, 확인 필요)

다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내가 납입한 돈, 정부 기여금은 물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특별사유 없이 해지할 경우 내가 납입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아래 기재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서는 윤석열정부의 핵심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돈은 부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꼭 거쳐야 할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목돈이 있는 사람이 시도할 수 있는 투자의 방법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적절히 활용하시고 목돈 마련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부자 되십시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 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