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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혹시 놓치고 계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없으신가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기간 안에 환급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멸시효를 놓쳐버린 국민건강보험료가 864억원이라고 합니다(2000~2023).  그래서 오늘은 모두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하고 받아가실 수 있도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정상적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과오납하거나 이중 납부 또는 본인부담상한제(설명은 아래)로 인해 정해진 개인의 연감부담액을 초과했을 때 발생합니다. 또는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 할지라도 꼭 기간 안에 찾아가는 것이 좋겠죠?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2.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3. 조회된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하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저의 경우에는 돌려받을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았는데요. 만약 조회된 환급금이 있다면

  1. 신청하기 클릭하기
  2. 개인정보 동의하기
  3. 개인정보 입력하기
  4. 계좌정보 입력하기

이렇게 간단한 단계를 거쳐 본인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 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1. 사전급여

일반병원에 입원하여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

 

2. 사후환급

개인의 건강보험료 정산 전 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

 

이번 개편된 본인부담상한제는 기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현상을 최소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에는 소득 1 분위가 107만 원을 환급받았다면 개편된 후에는 소득 10 분위는 312만 원을, 국민 전체 평균 13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단위: 만원)

 

 

 

마치며

국민건강보험료를 일 년에 얼마나 지불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고 지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건보료 환급금이 있음에도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잦은데요. 그렇게 국고로 돌아가버리는 금액만 수백억에 달한다고 하니, 꼭 오늘 포스팅을 읽고 조회해 보신 다음 환급금이 있다면 개인 계좌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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