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신속지원 제도를 실시합니다.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매, 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제 혜택을 제공하니, 피해를 입으신 분들 혹은 지인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
정부는 7월 21일자로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표했습니다. 경매와 공매를 통한 지원, 특별 신용 대출 및 다양한 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라면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한 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본인이 임차해 살고 있던 집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속 동일한 임차 주택에 거주하고 싶다면, 공공매입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집주인이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한 주택은 주로 경매로 넘겨집니다.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 임차 하던 피해자는 본인이 거주한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 의해 낙찰되어도 경매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경매에서 낙찰되면 피해자가 먼저 그 가격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이 부여된다. 만약 임차인이 원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도미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의료비 등 긴급 금융·복지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 정보 등록을 유예하도록 지원합니다.
-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액에 대해 HF(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SGI(서울보증보험)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최대 20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전세금을 당장 상환하기 어려운 피해자는 2년 동안 상환유예 기간 설정도 가능합니다.
연체정보 등록유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한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바로가기)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LTV•DSR 규제완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LTV·DSR 규제 완화하며 필요하다면 연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을 지원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 4억 원 이내 DSR, DTI 적용 배제
- 일반 주택담보대출: LTV를 80%(비규제지역)으로 완화
- 경락대출: '감정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완화(전 지역)
- 시중은행, 상호금융 등 어느 금융기관에서든 완화된 규제비율로 대출 이용 가능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 특례보금자리론(소득요건 제한 없음)으로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경락대출, 주담대 이용 가능
-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 피해를 본 주택을 낙찰받기 위해 고금리로 다른 주담대를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 가능
- 만기 최장 50년, 거치기간 최장 3년 이용 가능
신용도 하위 20% 또는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일 경우
-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에서 3% 금리의 미소금융 이용 가능
상습 다주택채무자 성명 공개
2023년 9월 29일부터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악성임대인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인 다주택채무자의 성명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시행합니다.
임대인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되는 정보는 대상자의 이름,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과 기간, 횟수 등입니다.
공인중개사법도 개정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 주된 내용으로 다루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2023년 7월 2일부터는 중개사 자격취소 요건 확대, 중개사의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19일에부터 임대차 중개 시 안전한 계약체결을 위해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임대인 미납세금 등의 주요 정보에 대한 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에 대한 의무 등을 도입합니다. 중개사 1인은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최대 5인까지만 고용할 수 있으며 중개보조원이 의뢰인(부동산에 찾아온 고객)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불법 중개행위 신고: ☎1833-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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