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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연말정산에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 중 최대 7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 새액공제를 원래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새액공제 신청 조건
2023년 월세 세액공제 조건
구분 | 내용 |
총급여 | 5,500만원 이하 = 월세의 17% 공제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의 15% 공제 |
무주택 세대 |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주민등록 조건 | 주민등록등본과 계약서의 주소지 일치 일반주택(아파트, 다가구, 단독, 연립)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포함 |
위 조건을 만족하면, 1년 동안 낸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신, 월세 공제 최대한도가 750만 원이므로 월세를 아무리 많이 냈다고 해도 7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예시
연간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사람이 1년간 매달 월세를 50만 원씩 지불했다면
- 50만 원 x 12개월 x 17% = 1백 2만원
신청 서류와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기간에 아래 증빙 서류들을 챙겨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여기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월세를 납입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한 후 월세 새액공제 신청 방법
만약 지난해 월세에 대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어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인데요.
지난 해 공제분에 대한 신청을 놓쳤더라도 5년 뒤인 2028년 5월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누르고 공제받지 못한 연도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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